안의종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1998-07-28 15:05:00

[청송]청송경찰서는 27일 안의종 청송군수 등 5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권영선 군의회 의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안군수 등은 지난달 청송군수 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혐의로 자민련 박태준총재에 의해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됐으며, 안군수는 그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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