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부녀자 거액계좌 자금출처조사

입력 1998-07-28 00:00:00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드러난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8일 "종소세 신고내역을 전산분석중에 있다"며 "뚜렷한 소득원없이 연간 이자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가려내 증여세 등의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해당 예금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규모가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내용과 정밀 비교하는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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