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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수매제도=수매량과 수매가 전부를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경기변동 등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을 인정, 농가가 가격 추이를 고려해 직접 민간시장에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농협은 농가에서 판매를 위탁한 부분 만큼을 담보로 영농자금을 융자한뒤 판매대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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