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브로커들은 처벌이 끝난 뒤에도 법조계주변에서의 활동이 전면 차단된다.
대검 감찰부(김승규 검사장)는 26일 지난 4월 이후 적발된 법조 주변 사건브로커 2백83명과수배된 1백18명 등 4백1명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전력자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없도록돼 있음에 따라 이들 브로커 신상자료를 대한변협에 통보, 변호사들이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지않도록 원천 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으며 전산망을통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전국 검찰청에 보내 처벌후에도 동향을 계속 감시키로 했으며 앞으로 적발되는 브로커들의 신상 정보도 즉각 전산망에 올려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판·검사 출신 신규 개업 변호사들의 월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계속 주시, 10건 이상(정상 수임건수 5∼6건)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즉각수임 경위와 브로커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등 상시 감독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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