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은 26일 지난해말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시행됐으나 그동안 운전자들의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8월 한달동안 집중홍보를 한 뒤 9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경찰청이 학부모,운전자, 교통경찰 등 1만5천1백9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제도자체를 모르는 응답자가 72.4%나 됐지만78.6%가 특별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 어린이나 유아의 승하차 표시를 한때에는 다른차는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만~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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