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지급보증 인수대상에서 제외

입력 1998-07-25 14:25:00

금감위·인수銀 계약 체결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은 인수은행이 인수하지않고 업무만 대행하며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와 원화지급보증, 부실 자회사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수은행이 넘겨받은 우량 자산과 부채가운데 인수후 6개월간 귀책사유없이 부실화된 자산은 성업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으며 정리은행의 부실자산은 성업공사가 시가로 50% 이내에서 매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정리은행 계약이전결정을 5개인수은행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의결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주택, 국민,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장과 인수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자산실사 회계법인을 선정, 오는 9월초까지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9월말까지 자산·부채 명세 작성, 대금정산 등을 마무리짓고 10월초정리은행의 인가 취소를 재경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리은행 직원 고용승계는 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인수은행이 계약직으로 고용한 직원은 퇴출은행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9월께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급적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일부 직원은 청산법인이 채용, 정리은행의 잔여 재산·부채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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