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워크아웃 확정

입력 1998-07-25 14:27:00

채권금융기관회의서

갑을그룹의 (주)갑을과 갑을방적이 구조조정 협약이 적용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확정됐다.

갑을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을 비롯한 채권 금융기관들은 24일오후 은행연합회에서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고 (주)갑을과 갑을방적 2개사에 대해 오는 10월13일까지 3개월간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주)갑을과 갑을방적의 워크아웃 대상여부 결정투표에서 채권 금융기관들은 각각 96.38%와97.99%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갑을과 갑을방적은 앞으로 3개월간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않아도 부도를 유예받게 된다. 그러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 된다.채권금융기관들은 또 워크아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갑을랑카·갑을타지키스탄·갑을우즈베키스탄 등 갑을그룹의 해외현지법인 3개사에 대한 채권행사도 (주)갑을과 갑을방적에준해 유예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와 함께 (주)갑을과 갑을방적에 대한 자산실사를 맡을 외부 전문기관선정은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에 일임했다.

(주)갑을의 한영섭 감사는 워크아웃 확정과 관련, "8개의 해외공장중 중국에 있는 4개 공장에 대한 매각협상을 대만 업체와 벌이고 있다"며 "중국 공장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우즈베키스탄 공장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풍그룹과 신원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이날 채권금융기관회의를열고 세풍·세풍건설과 (주)신원·(주)신원제이엠씨·(주)신원유통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확정, 3개월간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키로 했다.

〈曺永昌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