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입력 1998-07-24 00:00:00

농협조합장 땅 몰래계약 입건

【고령】고령경찰서는 고령농업협동조합장 배의표씨(60)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배씨는 지난 96년 10월21일 고령농협사무실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고령읍 고아리 소재 1천9백86천평의 토지를 신축청사부지로 매입하기위해 3천만원의 계약금을 토지소유자인 정기영씨(54.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게 전달,계약했다는 것. 배씨는 또 지난 2월8일 조합장선거시 3~5만원씩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 3백11명에게 식용유 1병씩 시가 2백만원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매입부지는 추후 이사회를 거쳐 평당 99만원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금이 모 이사에게 흘러간 사실을 발견해 사실확인중이다.

관급공사 체임 시청 찾아 항의

【경주】경주시가 발주한 교량공사에서 일한 인부들이 노임을 받지못하자 23일 오전 시청에몰려가 시공업자를 찾아 밀린 임금을 해결해달라며 항의했다.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김해성씨(45) 등 인부 50여명은 경주시가 모건설사에 맡겨 시공중인국당교량가설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시공회사가 5.6월 두달간 체불임금 5천만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철근공과 목수, 콘크리트공, 잡일 등을 해오면서 하루 최저 2만원에서 최고8만원씩 노임을 받아 왔는데 노임체불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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