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우수급조절책

입력 1998-07-23 14:51:00

농림부는 22일 한우의 수급조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암소를 수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매가격은 수매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동안의 평균가격에 의해 정해지며 수매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조달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산지 소값이 폭락하는 등 축산업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우수급을위해 수소에 이어 암소의 수매를 하게됐다"며 "암소 한마리를 수매할 경우 2.8마리의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농가에서 자체소비를 위한 도축을 할 경우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 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육류 성수기인 추석전부터설날을 포함한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도축세로 소 시가의 1백분의 1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1만8천~2만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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