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우체국의 각종 보험에서 '휴면'(休眠) 계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국고에 귀속될 뿐 '지역 환원'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상주우체국 경우 '백년 연금보험'(17종류)등 많은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2년이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소멸된 계좌가 올들어 86건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5백1만여원이 국고로 귀속돼 버렸고, 연간 귀속 액수는 1천2백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계좌는 가입자들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이를 우체국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때문에 우체국측의 환불이 불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산 조회 조차 금지돼 있다는 것.
또 2년 이상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되돌려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자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신공사가 낙전 수입으로 교육 기자재를 구입해 사회에 환원하는 예를들어, 우체국도 국가기관인 만큼 휴면계좌를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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