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정책 신용이 없다

입력 1998-07-22 00:00:00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예금지급보장 정책이 곳곳에서 허점을드러내고있어 정부의 예금자보호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이후 영업정지돼 예금 지급이 중단된 한영신협 등대구지역 6개 신협에 대한 예.적금을 2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채권 9백6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이를 인수하기로 한 신협중앙회가 예금보험채권의 금리조건(연12.5%)이 실세금리보다 너무낮다며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채권을 한국은행이 대신 인수하도록 추진중인데 빨라도이번 주말이나 돼야 예금지급 재개를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예금인출이 재개된다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협중앙회의 발표를 믿고 21~22일 해당 신협을 찾은 고객들은 재원이 없어 예금지급을 해줄수 없다는 신협측의 해명에 거세게 반발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한 고객은 "예금지급이 두달이상 중단돼 큰 피해를 보고있다"며 "금융산업의 생명과 같은신용을 정부가 이처럼 어겨도 되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동은행 등 5개 부실은행 퇴출 발표당시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도 영업중단 조치후 예금지급을 재개할수 있을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으며,오히려 금융시스템 마비라는 초유의 대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금융기관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도 지난번 종금사 퇴출때는 전액 보장했었지만 지난해 6월 개정된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것으로 바뀌는등 오락가락하고있다. 정부는 영업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도 보장될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현재 국회가 개회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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