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10여명의 자치단체장들에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선거와 관련해 고소, 고발, 진정된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은 "현재 수사결과 사법처리 대상인 단체장은 거의 없다"며 "수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자치단체장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불법 현수막 게시로 고발된 문희갑 대구시장을 비롯, 이명규 북구청장, 김주환중구청장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혹은 수사를 받아온 대부분 단체장들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의 경우 지역차별 발언 조장 사범에 대한대검의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이외 대상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대검과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는 23일 단체장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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