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부장검사 이삼)는 20일 경북 청도 지역 유흥 접객업소 업주를 상대로 강제로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술값을 갈취한 청도지역 폭력조직 '태현파'부두목 김종순씨(33)와 행동대원등 9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부두목 성모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씨(32)에게 "장사를제대로 하고 싶으면 보증을 서라"고 협박, 7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하는 한편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양씨의 주점에서 2천1백여만원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5억7천5백만원을 대출받은사실을 확인, 대출 경위 및 사용처를 추적하는등 여죄를 캐고 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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