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세법개정안등 의결
정부는 21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과천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과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자소득에는 주민세가 10% 부가되기 때문에 이 법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로 무는 세금은 현재 이자소득의 22%에서 24.2%로 높아지게 된다.국무회의는 또 교통세법을 고쳐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ℓ당 4백55원에서 6백91원으로, 경유는 85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휘발유나 경우에는 기본세에 최고 30%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교통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 ℓ당 5백91원에서 6백91~8백98.3원으로, 경유는1백10원에서 1백90~2백47원으로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내달부터 난방유가 새로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을막기 위해 유사경유에 대해 경유와 같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폐지법안을 의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도 허가나신고없이 개인과 법인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이 폐지되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개정, 오는 99년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1월1일부터는 개발 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기타 안건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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