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오염 특별단속 돌입

입력 1998-07-20 15:17:0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여름 휴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찰,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까지영덕, 울진, 영양 등 3개관할 지역의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피서지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하천, 산림유원지내 불법시설물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오.폐수무단방류, 금지구역내야영, 취사, 주차행위, 포장마차,무허가 식품제조 등을 중점단속하며 적발땐 과태료부과와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한편 영덕군은 20일부터 해수욕장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서 음식, 음료, 숙박료 및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표 미게첨 및 기재요금 초과징수행위와 불법 자릿세받기 등에 대한단속을 벌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