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영상관계법 개정 신중해야

입력 1998-07-20 15:30:00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자 뉴미디어 산업사회다. 하지만 영화로 대표되는우리의 영상산업은 지금까지 '찬밥 신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의꽃'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육성하기보다는 규제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위질'로 통하는 검열로 창작의지를 꺾었고, 영화관을 풍속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 이같은 풍토에서 고부과가치를 창출할 영상산업을 기대한다는 것은 '팥 심고 콩 나기'를바라는 격이다. ▲국민회의가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등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영화검열 완전폐지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영화·음반·비디오 등의 '사전검열'이 없어지게 된다. 지나친 규제를 풀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구나 이 법이 일제시대에 사상 검열을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윈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까닭은 왜일까?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등급외 영화'는 전용관에서 따로 상영해야 하며 광고도 할수 없고 18세 이상이어야 관람이 가능하다는 대목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잔혹한 폭력물과 포르노보다 심한 외화가 들어오는 추세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 ▲이번 법개정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를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고규제를 풀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심의기준이 무엇일까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등급 외' 판정은 어떤 로비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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