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의 미분양 단독주택을구입해 5년 이내에 되팔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키로 했던 양도세 면제혜택을 일반 대형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앞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지난 5월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대상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단독주택은 지난 5월22일부터내년 6월 사이에 준공허가를 받거나 준공 전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아파트 △건평 80평 이상·대지 1백50평 이상인단독주택으로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호화주택은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규모 주택이라도 시가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사이에 새로 구입한 신축주택이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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