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銀 경영진도 민.형사 책임 추궁"

입력 1998-07-18 14:32:00

정부는 퇴출은행만이 아니라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퇴출은행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정부의 확정된 방침은 조건부승인은행이나 앞으로 추가 퇴출되는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우 이들이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이 비교적 타당성이 있어퇴출을 면한 것이며 부실경영이 계속돼왔다는 측면에서는 퇴출은행에 비해 크게 나을 것도없다고 강조, 퇴출은행에 대해서만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영진이 앞으로 예정된 퇴진만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으며 과거 부실, 불법대출이나 은행자산 유용 등에 관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7개은행의 행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금감위의 경영진 대폭 교체 지시에 따라 7~8월에걸쳐 60~70%가 일단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는 임원 등의 불법대출 사례 등은 앞으로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은행의 실사가 시작되고 조건부인수은행에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차츰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와 함께 당국은단계적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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