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요금 규정무시 폭리 말썽

입력 1998-07-18 14:45:00

예천읍민들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t당 1만원 정도인 청소 수수료 규정을 무시하고 두배 이상받는데도 행정기관이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예천읍 서본리 김명호씨(41)는 지난달 30일 10인용 2.4t 가량의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규정요금인 2만4천원 보다 훨씬 많은 6만원의 수수료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마을 윤모씨도 1만2천여원이 적정한데도 3만원을 요구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 남본리 주민들은 "역내에 청소업체가 하나 뿐인 독점 상태임을 악용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소업체 관계자는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 요금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주장했으며, 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규정의 두 배 이상 수수료를 받은 것이 확인돼 행정처분 했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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