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미성년 고용땐 강제폐쇄

입력 1998-07-18 14:59:00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17일 그간 윤락업소에 대해서만 취해온 영업장 폐쇄 조치를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대상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한 무허가 업소, 청소년 고용 전력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등으로 적발시 영업장 자체가 3개월간 폐쇄된다.검찰은 또 단속결과를 팩시밀리 등을 통해 행정관서에 즉각 통보, 행정처리 기간(10일~3개월)중 명의 변경을 통해 다시 문을 여는 변칙 영업을 차단토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장 등을 떼어내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적용, 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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