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심성 경비와 사적 용도 집행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돼 내년부터 업무추진비로 통합되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관련경비 등의 경상경비가 금년수준으로 동결되고 총액예산편성제도와 예산절약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IMF경제여건에 따른 지방세수실적 등을 감안,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되 지방세의 탄력세율을 적용,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세출예산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우선투자토록 하는등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