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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한명섭검사는 15일 미성년자를 고용,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한권태이씨(29)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란주점을 폐쇄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학교 주변 성인오락실이나윤락업소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한 적은 있으나 단란주점 폐쇄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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