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습니다-버스전용차로 점선구간만 진입 허용

입력 1998-07-16 14:28:00

지난 9일자 매일신문에서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독자투고를 읽고 투고자의 교통법규 인식부족과 사실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규정에 의해 노선버스와 경찰청장에게 신고된제한된 차량을 제외한 일절의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영업용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진·출입, 이면도로와 전용차로 지정도로간진·출입이나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을 위해 설치한 필요 최소한의 점선구간에만 진·출입이 허용될 뿐이지,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로 지그재그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또 투고자인 박성민씨가 지적한 동신로에서 KBS입구간 교차로부근 점선처리는 20m가 아니고 90m임을 밝혀둔다.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지난 91년부터 도입하였으나 민선시장 취임 직후인 9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4~6월까지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건수는 각각 2천4백88건, 1천5백78건, 1천5백67건으로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황색선인 중앙선 침범은 절대 안되는줄 알면서도 청색선인 전용차선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용차로제 운영 취지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아직도 많다.

결국은 차선에 관한 문제인데 모든 차선은 실선과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차선 변경은 점선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간단한 원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가 상상외로많음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도로에서 버스 1대가 승용차 2대 정도의 공간을 점유하지만 승용차 평균 승차인원 1.5인에비해 수송능력은 약 40배에 달하므로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바란다.

백용훈(대구시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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