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중기 당좌대출 회전기간 폐지

입력 1998-07-16 14:40:00

대구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5일 중소기업에 대한 당좌대출 1회전 기간을 폐지했다.

당좌대출 1회전기간이란 은행의 당좌대출을 쓰고있는 기업이 당좌대출 잔액을 6개월에 한번씩 하루이상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제도로서 해당업체가 이 때문에 급전을 구해야 하는등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대구은행의 당좌대출을 쓰고있는 중소기업들은 최장 3년이내에 기존 대출금의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해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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