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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한 박세영씨(30.주거부정)에 대해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2개월여간 대구시 서구 내당4동에 또래식당이라는 무허가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장모양(13) 등 가출소녀를 고용, 고객의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