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서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한 박세영씨(30.주거부정)에 대해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2개월여간 대구시 서구 내당4동에 또래식당이라는 무허가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장모양(13) 등 가출소녀를 고용, 고객의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