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북 교육감 선거 깨끗해야

입력 1998-07-15 00:00:00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깨끗해져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선거인단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자세와 사명감, 자질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그야말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 인사, 교육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자리에 앉으려면 인품과 덕망, 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사만이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되기 위해 아직도 돈으로 교육위원을 매수하는 분위기라면 반드시 지양돼야만 한다. 교육에 대한 식견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의예산 심의.의결권을 독점, 각종 이권을 챙기고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선출돼서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은 여전히 요원할 따름이다.교육자치제 이후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져 선거가 더욱 과열됐다.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기도 하고, 교육감이 구속되기 일쑤였다. 미리 후보를 정하지 않고 교육위원들의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은 문제점이 많았다. 개선된 방식은 선거인 수가 많아져금품 살포와 비리 자행이 다소 어려워지고, 후보의 소견 발표도 있어 어느 정도는 자질도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감 후보 등록이 시작(14일)되면서 불법선거운동이 노골화될 조짐을 보여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현행 법률과 규정은 후보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선거인단에 배포하고, 선거 당일(8월5일) 소견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가 학교장이나 학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자신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두말할 나위없이 불법선거운동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예상 후보자들의 전화나 방문행위, 향응제공 등에 대해 후보자나 학부모대표 어느 쪽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심지어는 돈봉투까지 오가고 있다고도 한다. 등록 첫날 한 예비후보가 과열선거 자제를 촉구하며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할 방침이며, 특히 출마 예정자들이 운영위원들을 찾아다니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후보들이 교육자치의 참된 일꾼이 되겠다는 사명감은 그보다더 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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