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해제등 정부의 각종규제 완화움직임에다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업소들의 미성년자 고용및 변태.퇴폐영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 행정력을 총동원해엄단키로 했다.
대구시는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불법.변태영업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8월말까지 본청에서 주1회이상, 구.군에서 주3회이상 중점단속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기간동안 △다방의 윤락행위등 티켓영업행위 △일반음식점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행위등 변태영업 △단란주점에서의 접객원고용등 유흥주점영업 △미성년자고용및 주류판매등 퇴폐영업 △영업정지중 영업, 무허가영업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둘수 없는 동산호텔 증기탕이 규정을 위반, 이성입욕보조자를 두고 영업하는것을 단속해 지난 7월2일 폐쇄조치하고 금호호텔 증기탕은 지난2월부터5월까지 3월간 영업정지하는등 시내 5개 증기탕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등 행정제재했다. 시는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이 증기탕에 대해 8월19일까지만 이성입욕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8월20일이후에는 모든 증기탕에서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다고 밝히고 퇴폐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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