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합법교원노조 경북준비위원회(위원장 조영옥.46)는 10일 교육감및 교육위원회선거와관련한 논평을 통해 "선거 당일 후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만으로 입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신념, 자질 등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준비위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뽑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은 교육실무자인 교원의참여를 배제해 문제"라며 "주민직선이 힘들다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 합법교원노조 경북준비위원회(위원장 조영옥.46)는 10일 교육감및 교육위원회선거와관련한 논평을 통해 "선거 당일 후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만으로 입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신념, 자질 등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준비위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뽑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은 교육실무자인 교원의참여를 배제해 문제"라며 "주민직선이 힘들다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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