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위원선거법 개정을 교원노조 경북 준비위 주장

입력 1998-07-11 14:43:00

안동 합법교원노조 경북준비위원회(위원장 조영옥.46)는 10일 교육감및 교육위원회선거와관련한 논평을 통해 "선거 당일 후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만으로 입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신념, 자질 등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준비위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뽑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은 교육실무자인 교원의참여를 배제해 문제"라며 "주민직선이 힘들다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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