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매 확대및 자가소비도축도 허용

입력 1998-07-11 00:00:00

경북도는 쇠고기 소비감소 등으로 산지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소수매 확대 실시와 자가소비 도축 허용 등을 통해 소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지 소값이 큰 수소(500kg)의 경우 마리당 지난해 11월 2백50만원에서 7월 현재 1백80만~1백90만원선으로 25% 정도 떨어졌다는 것.

경북도는 이에 따라 산지 소값 안정을 위해 1일 50마리씩 수매하던 것을 82마리로 확대하고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농.축협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염가판매토록 하는등 소비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또 농가에서 명절과 길흉사시 자가 소비용으로 소 도축을 원할 경우 도축을 허용키로 하고자가도축은 도축세 및 도축장 사용료 8만5천원과 신청서를 도축장에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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