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발언 의원등 6~7명 기소

입력 1998-07-10 15:27:00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감정조장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 등 6~7명을 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허위사실 공표)혐의로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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