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영진테크 뒤늦게 매매거래정지

입력 1998-07-10 14:34:00

은행간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최종부도처리된 영진테크 주식의 매매중단 조치가뒤늦게 시행, 선의의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소는 9일 퇴출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던 영진테크가 지난 8일 1차부도 후 이날 최종부도처리된 사실을 이미 전장거래가 시작된 오전 9시46분에 확인, 9시50분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중단시점까지 이 회사 주식은 상한가에 2만5천4백20주가 거래되고 상한가 매수잔량도 57만4천4백30주에 달했었다.

영진테크는 지난 8일 평화은행 영업부에 교환회부된 어음 48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9일 최종부도를 낸 후 이같은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거래소측은 "8일 영진테크의 부도설을 풍문으로 듣고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확인했으나자금사정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해와 주식 매매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실명거래법상주거래은행이나 해당기업이 확인해주거나 먼저 통보를 해주지않으면 거래소에서는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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