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했다.
관세청은 10일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을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허브)항으로 육성하고 특정지역에서의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대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없이 제품의 제조, 가공,보관, 전시, 판매 등의 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특정지역으로 세관절차가 생략되거나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지역을 말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대제도의 도입을 현재 입안단계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자유지역과 연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물류중심형, 생산중심형, 또는 복합형 자유무역지대로지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동북아 물류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를 자유무역지대의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키고 최근 투자된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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