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도보존법-정부 옛도시 보존법 충돌

입력 1998-07-09 15:32:00

【경주】문화재보호와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고도보존법을 2개 기관에서 동시 신청,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최근 '고도보존법안'을 마련, 의회승인을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의뢰한 '옛도시보존법'의 법안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에 협의중이라는 것.

문화관광부의 옛도시보존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비해 문화재 규제지역의 일부 세제혜택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 편의부문은 진일보했지만 보상언급이 없는 등 큰대목은 누락돼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주시가 신청중인 고도보존법은 △발굴비용전액 국가부담 △토지보상시 인근토지 실거래가격 적용 △규제된 토지의 각종 세제면제 △국가가 문화재 관련지역정비의무화 등 주민요구를 1백% 반영했다.

이같이 경주시의 고도보존법은 주민욕구를 크게 충족시킨 반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옛도시보존법은 크게 미흡해 문화관광부의 법안이 확정될 경우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서용봉경주시문화과장은 "2개 법안이 동시에 신청돼 검토되고 있으나 주민욕구를 외면한법안이 확정될때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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