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강화

입력 1998-07-09 15:36:00

대구시는 최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해제등 정부의 각종규제 완화움직임에다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업소들의 미성년자 고용 및 변태.퇴폐영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 행정력을 총동원해 엄단키로 했다.

대구시는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불법.변태영업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8월말까지 본청에서 주1회이상, 구.군에서 주3회이상 중점단속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동안 △다방의 윤락행위등 티켓영업행위 △일반음식점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행위등 변태영업 △단란주점에서의 접객원고용등 유흥주점영업 △미성년자고용 및 주류판매등퇴폐영업 △영업정지중 영업, 무허가영업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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