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교통법규 위반 벌금 통지서가 한 장 날아왔다. 평소 양보운전을 하는 편이라 놀랄수밖에 없었다. 내용인 즉, MBC사거리에서 청구고쪽으로 우회전해서 50m정도 전방에 있는무인 카메라에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찍힌 것이다.
흑백사진이었지만 우측 깜박이가 켜져 있었고 내 기억에도 청구고 못가서 있는 KBS앞 도로로 우회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확인이나 한 번 해보자 싶어 직접 현장에 가보았다.
이럴수가! MBC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 바로 점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선이 나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한 20m쯤 더 가자 실선으로 바뀌어 있는게 아닌가. 다시 걸어보니 우회전하기전 20m전방에서부터 또다시 점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인카메라는 그사이에 설치되어있었다.
자, 그럼 간단하다. MBC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KBS 앞 도로로 우회전 하기 위해서는1백m도 안되는 거리를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왔다갔다 해야한다는 결론이나온다. 교통량이 많을 때는 사고 위험까지 있음은 물론이다. 표시선을 확인 못한 나의 잘못도 크지만 그 짧은 구간에 그것도 우회전차선에서 고작 몇십미터 간격으로 그런 표시를 해놓고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성민(대구시 대명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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