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담전화 자료분석

입력 1998-07-09 00:00:00

이달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가정에서 '집안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젊은층뿐 아니라 60대가 넘는 노령층,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토록 반복되는 심각성을 드러냈다.

9일 경북도가 여성상담전화 '1366'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동안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모두 78건으로 전체 상담 4백17건의 18.7%에 달했고 모자일시보호소나 쉼터로 직행하는 빈도도 잦았다.

62세된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면서 4명의 자녀를 다 출가시킨뒤 남편의 주먹을 피해 집을 나와 구난처로 향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살았다는 이 할머니는 "며느리 손자 보기도 부끄럽고 남은 생이나마 편하고 살고 싶다"며 쉼터로 직행.

31세된 주부(경북 포항시)는 첫아이를 낳고부터 남편에게 맞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흉기까지 들고 협박하는 통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장애인인 한 여성(28)은 폭행을 견디다못해 자녀와 동반 가출, 역시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직장에서 성공한 남편(54)이 평생토록 매질을 해대자 그 아내(52)가 진단서를 첨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모녀가 일시보호소로 피신.

김재남씨(경북도 여성 1366 전화담당자)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집안폭력도 엄연한범법행위"라며 집안 폭력의 희생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해결하려는 노력과 사회교육이 더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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