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택가 빈집털이 도난사건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 사전신고제'를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빈집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려면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파출소에 전화를하거나 직접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는 신고사실을 빈집신고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주택에 대한 순찰카드작성등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귀중품도 맡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집 신고를 하면 직접 방문, 빈집 방범요령등을 지도하고 휴가기간에는순찰카드 작성과 함께 특별방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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