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15일이후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10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별로 10~20%인 자동차 특소세율은 7~14%로, 에어컨은 30%에서21%, TV·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로각각 낮아져 소비자들의 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도 개정, 10일부터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투자액의 10%를 내년 6월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은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대기업은 노후시설 교체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등만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