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통합예금보험공사

입력 1998-07-07 14:36:00

분산돼 있는 예금자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지난 4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출범한 통합예금보험공사가 법률상 주어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말 어렵게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금보험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던 개정법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에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부실정도가 심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금감위에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이전 명령이나 파산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교(架橋)은행을 설립, 부실금융기관을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출범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위와 공동검사를 실시했거나사전에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금, 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업무를 통합했으나 재경부나 금감위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파산시 채권을 발행, 예금을 대지급하는 업무 이외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발행도 규모와 발행시기조차 재경부와 금감위가 결정하고 있어 자율적인 권한 행사는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예금보험공사를 통합할때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해 그동안 소홀히해왔던 예금자보호를 강화할 목적이었으나 권한이 법조문으로 그칠 뿐 실제로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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