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사업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작년 12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통학버스 색상 표지판을 비롯 승강장 발판높이, 통학버스 표시,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 시켜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으나 신고가 전무하다.
역내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모두 40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각종 구비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의 대부분이 지입제로 운행되면서 사고발생시 보상 등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있는데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마저 미흡, 신고 의무화가 외면받고 있다. 〈상주·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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