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주인은 명의자

입력 1998-07-07 00:00:00

금융실명제 실시후 개설한 예금계좌는 실제 돈을 예금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실명확인을거친 예금 명의자만을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명의인이 중간에돈을 찾아가는 바람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모씨(부산시 수영구 수영동)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한 계좌의 실제 출연자(出捐者)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인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판례로 앞으로 관련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거래자가 금융기관과 예금 명의자가 아닌 자신이 예금에 관한채권을 갖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을 맺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한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합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의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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