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에대해 본국송환을 요청, 한국정부를 당혹스럽게하고 있다.
러시아 유리 우샤코프 외무차관은 4일 오후 이인호 주러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조 참사관이 "통상의 외교관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그를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규정, 72시간이내 러시아를 출국하도록 할것을 요청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에 앞서 2시간정도 조 참사관의 러시아내 외교활동에 관해 조사를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본국송환 요청을 하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9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러시아도 이 대사에게 사실상 추방에 해당하는 조참사관의 본국송환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러시아측의 이번 결정은 조 참사관의 주요업무인 정보수집 활동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50대 초반인 조 참사관은 지난 4년간 주러대사관에 근무해 오고 있으며, 한-러수교 이전에도 러시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등 현지 정보에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 참사관에 대한 본국소환 요청은 그의 사생활이나 파렴치한행동 때문이 아닌것은 분명하다"며 "조 참사관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을 시도했거나, 통상적인 접촉상대를 벗어난 인물과 만난 것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지 이타르 타스통신은 조 참사관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가 무슨 이유로 조 참사관에 대한 본국송환요청을 했는지는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조 참사관이 6일 귀국하는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 참사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러시아가 지난 90년 9월 한-러 수교이후 처음으로외교관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한-러관계에 외교적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재외공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외교관에 대한 본국송환요청이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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