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 이달 시행

입력 1998-07-06 14:02:00

지난 2월 제정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도산하더라 일정 기간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은 사업주들이 일정액을 적립해 조성하며 9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98년 하반기분을 소급해 산재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한다. 사업주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 체당금이란 무엇인가

체당금이란 사업주를 대신해 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체당(替當)'이란 '뒤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법률상 용어.

▨ 체당금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이 도산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재판상 도산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사실상 도산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재개할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사실상 도산판정(사실인정)은 퇴직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백인 이하 도매업 △상시근로자 2백인 이하 건설업 및 운송업 △자산총액이 7백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백인 이하인 일반산업 경영자이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운영하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파산·화의개시 등을 신청했던 날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 체당금은 얼마나 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상한선이다. 그렇다고 과거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임금 및 퇴직금 산정때 적용될 평균임금 상한선은 퇴직 당시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1백20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이면 1백만원, 30세 미만이면 80만원이다.예를 들어 월 1백4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 당시 47세이고 5개월분 임금과 6년간 퇴직금을 받지못했다고 가정하자. 임금의 경우 5개월분 중 3개월분이 지급상한이고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월1백20만원이기 때문에 임금분 체당금은 '1백20만원×3월=3백60만원'이다. 퇴직금도 6년치 중 3년치만 보장되며 1년간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으로 1백40만원이지만 월 1백20만원이 상한선이기때문에 '1백20만원×3년=3백60만원'을 받는다. 결국 이 근로자는 총체당금 7백20만원을 받게된다.▨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퇴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지급대상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청구인의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통지하며,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계산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확인통지서 사본을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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