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적용대상과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됐다.최근의 퇴출기업 확정, 은행권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보험 수혜대상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 실업급여 특별연장지급 등이 시행된다.종전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만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이달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의 실직자에게도 지원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 이미 보험적용 대상사업장을 10인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보험납입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해 7월부터 보험수혜자가 발생하는 것. 노동부는 이번 확대적용으로 수혜대상자가 1백51만여명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이 종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사업장 16만9천여곳, 근로자 2백36만여명이 추가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근로자 해고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던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장려금, 휴직지원금의 지급수준이 대폭 늘었다. 실업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채용장려금은 종전에총임금의 1/2(중소기업)~1/5(대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 2/3~1/3로 늘렸다.해고를 피하기 위해 유급휴직제를 실시할 경우 지급임금의 2/3(중소기업)~1/2(대기업)을 6개월간지원하며 무급휴직일 경우 의료보험료, 퇴직적립금, 호봉승급분, 연차수당과 같은 사업주 부담 노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종전에는 지원대상을 하루 근로시간 중 1/10 이상 단축할 경우로 제한했으나 주간 8시간 이상 단축으로 완화했고 각종 고용유지조치를 마친 뒤에 지급하던 지원금을매월 지급키로 함으로써 고용주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한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가능일수가 최대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어났다. 법정최대지급일수 2백10일은 보험실시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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