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연령 상향조정 교양·안전교육 선행

입력 1998-07-06 14:25:00

평소 오토바이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오토바이를 20년이상 타고 다녔는데 지금도 업무 때문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국도 1백50km를 한달에 10일 정도 운행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발생하면 남의 일이겠거니 하며 무심한 것이 현실이다.

사고자는 특히 고교생의 비중이 크다. 고교생들은 젊은 열정, 학습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친구들에 대한 자랑 등으로 오토바이 소유에 애착을 갖는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무엇인지 알고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무지, 운전경험 미숙, 상황판단 부족 등의 상태에서속도만 내게 되면 분명 사고와 연결된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 몇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지 면허는 주되 현행 면허취득 자격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만일 이같은 조정이 불가능하면 16~18세까지는 99cc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여 대형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에서도 면허발급시 엄격한 운전교양교육, 사고예방교육 등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심어주는등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영수 (대구시 칠성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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