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아내가 처가 빚보증…위자료 책임은 없다"

입력 1998-07-06 00:00:00

아내가 처가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남편이 이를 이유로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황경웅판사는 5일 아내가 장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쫓겨 가정불화끝에 이혼한 남편 A씨(31)가 아내 B씨(2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가쪽 빚보증 문제로 인해 혼인이 파탄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입은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B씨가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빚보증을 선 것은 인지상정에 따른행위일 뿐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유책행위는아닌 만큼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말 결혼한 A씨는 아내가 자영업을 하는 장모가 진 채무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겪던중 태아를 유산하고 불화가 계속된 끝에 지난해 6월 이혼하게되자 위자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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