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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재정지원을 받는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이 가능해진다.
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구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50년, 사원 임대주택은 10년,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한 기타 임대주택은 5년동안으로 돼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 기간에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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