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제주병무청장 구속 카투사 청탁 금품 받아

입력 1998-07-03 15:18:00

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일 입대 예정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카투사입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제주지방병무청장 김동룡씨(60)를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청장은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이모씨로부터 "아들이카투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원용수준위(53.구속)에게 부탁해 카투사로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조카의 통장으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일 입대예정자의 부모들로부터 카투사입대와 부대배치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병무청 동원소집국 소집계장 강대호씨(55.4급)등 다른 병무청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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