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학살양민 위령사업 본격화

입력 1998-07-03 14:35:00

【거창】거창 양민학살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2년만에 위령사업용역비 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52년 국군에 의해 희생된 7백여명의 거창 신원 양민 학살사건과 관련,정부가 46년만인 지난96년 관련자 등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함양·산청군 등 인근지역이 유사한 사건과 맞물려 위령사업용역비를 마련해 놓고서도 사업비 배정을미루어와 유족들을 안타깝게 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가진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중앙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군관계자가 사건특수성을 새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선 결과 중앙지원단이 거창군 입장을 받아들여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확정했다는 것.

중앙지원단은 '거창사건 등…. 특조법'의 위령사업 기초가 될 경남도내 전체 관련사업용역비로 현재 책정돼 있는 2억원의 예산을 우선 전액 거창군에 배정,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본사업비인 부지매입비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또 중앙지원단은 함양·산청군 등 인근지역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내년에 3억여원의 위령사업 용역비를 마련,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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