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경매제도와 수의매매 형태를 병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수의매매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시장.군수 등 지방도매시장 개설권자가 어떤 거래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는 최근 제4차회의를 열어 서울 가락, 구리, 인천도매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이 경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을 감안해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19일 생산자, 소비자, 학계 및 관련기관의 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는 또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가 경매제나 도매상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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